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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 제목
    결혼중개업 허가제 및 신고제 법류안 도입중
  • 작성일
    2018-02-28

곳곳에 내걸린 ‘베트남 처녀 만남 주선’ 플래카드 등 무분별한 국제결혼 허위·과장광고 난립을 규제하고, 일부 결혼 브로커들 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정보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소속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원 16명은 국제결혼을 포함한 결혼정보업의 관리규정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허가제, 국내 결혼중개업에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는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하 고, 업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예 치금 예치 의무를 지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한해에만 가정법원에 계류된 외국인가사사건이 820여건에 달하고, 인터넷 상에는 200여개의 국제결혼 알선업체 가 난립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정보업은 완전자유업으로 관리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제결혼 문제는 자칫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