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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안내 드립니다.
  • 제목
    성교육 상담사 자격시험 공고
  • 작성일
    2018-02-28

성교육 상담지도사 자격시험 가이드

1. 성교육 상담지도사란?

성 교육 상담지도사란 남, 녀의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신 체적, 정신적으로 성 윤리와 도덕에 부합되는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 문 화를 인간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 폭행 시도가 있 거나 성 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구별하여 그 시도를 어떻게 피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대처 방안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를 말한다.

2, 성교육 상담지도사 자격제도의 필요성

정부가 각 급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단체 및 기업체에도 일정시간 성교육을 실시 하 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 폭력 발생률은 세계 3위이다.

최근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 고등학교 청소년의 성 피해, 성폭력 및 성 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직장인, 주부 등 우리 사회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나 직장,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성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성을 금기(Taboo)시 해 온 과거 전통사회의 관념이 현재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갈등과 혼란을 격고 있는 점을 고려 해 본다면 성교육은 인간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하 며 올바른 성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 인식의 가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 교육이 한두 번 정도의 실시로 끝난다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 하여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되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교육은 남녀가 공존하는 세상이므로 한자리에서 받게 하여 서로의 특성을 파악 함 으로써 이상화 하거나 신비화시키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범람하는 성 정보의 혼란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을 귀하고 성스 럽게 가꿀 줄 아는 가치관을 정립 시키며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어 인간의 성에 대 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게 하며 성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와 자기행 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건전한 성의식이 내면화 되어 바람직한 성 행동으로 표출되고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분별력을 길러 주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중요한 성교육 및 성 상담의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성 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나 부모들은 의문을 갖는다.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시기,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성교육 계획과 준비 시 고려 해야 할 점, 성과 관련된 질문과 행동을 다루는 태도, 성교육지도시의 언어사용, 성교육을 효 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활동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 자격자가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3. 성교육 상담지도사 시험 일시 및 장소

시 험 일 : 2009년 6월 27일(토)

접수기간 : 2009년 5월중순

시험장소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추후공지 - 수험표에 장소명기 개별통보)

4. 성교육 상담지도사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인자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교육 상담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성교육 상담지도사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고

1차 필기

교육심리학

25

100분

객관식

총 85문제

윤 리 학

25

성 상담론

25

성 폭력/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10

OX,단답형

2차

실무

성 교육기법

50%

30분

제시된 성 교육 및 상담 사례에

대한 관리기법 실무

상담사례관리기법

50%

5. 성교육 상담지도사 합격기준 및 시험방법

1) 합격기준

1차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2차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5∼10가지의 주제 및 성 교육 및 상담사례를 감독관이 평가 하며 내용 따라 배점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2) 일부과목면제

1차 필기에 합격한 자는 차기 1차 시험을 면제함

3) 시험방법

- 1, 2차 시험은 각기 다른 날에 구분하여 시행한다.

- 1차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4과목 총100문항 출제

- 2차 실무시험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5∼10문항으로 출제

(※ 실무시험은 상황에 따라 직무연수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슴)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실무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 성교육 상담지도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6. 성교육 상담지도사 가산점

- 2% 대상자

ㆍ상담학, 윤리학, 교육학, 복지학 등 관련 전공자로 2년 이상 수료한 자.

- 3% 대상자

ㆍ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등 상담 관련 자격 취득자.

ㆍ성 상담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자.

ㆍ보육교사,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교사자격 소지자 및 교육공무원

ㆍ기타 본 협회 자격 심사위원회 기준에 부합하고 인정하는 자격 및 경력 소유자

- 가산점의 부여

가산점은 1차 필기시험에만 적용하며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 이면 합격

7. 제출서류 및 응시료

- 응시원서(본 협회 및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1부.

- 가산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 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1차 필기 : 50,000원, 2차 실기 : 70,000원

- 응시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 문 의 : 사무국 ☎ 02)764-8866, FAX 02)744-0113,

             E-mail :call0418@hanmail.net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4번지 아남빌딩 3층

             (사)한국심리상담협회 사무국

8.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③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성교육 상담지도사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④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⑥ 시험시행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며, 합격자 발표 후 시험문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9. 합격자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 http://www.kpcs.or.kr

   전 화 : 02)764-8866. Fax 02)744-0113

10. 성교육 상담지도사 보수교육

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