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심리상담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 2018-004120
1. 다문화심리상담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 대면관계를 통하여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해 주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검정방법 - 온라인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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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심리학개론 2. 다문화가족복지론 3. 다문화가족상담론 4.이상 심리학 |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무 |
다문화가족상담 및 심리검사 실무 |
4. 직무교육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교육내용 | 다문화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활용방법과 상담기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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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직무교육 수료 후 발급함.
5. 출제 기준
시험과목 | 출제문항 | 경가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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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 25 | 다문화구성원의 발달심리, 성격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연구방법, 사회심리 등 다문화심리와 관련된 심리학 전반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복지론 | 25 | 다문화인 가족복지와 사회복지의 개념, 현대사회의 가족갈등 문제,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과 체계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상담론 | 25 | 다문화상담의 개요와 구조적 의사소통, 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문제상담 등 심리상담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이상 심리학 | 25 | 다문화구성원의 정서 및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관련 심리장애와 의사소통장애, 정신장애 등에 관한 지식 |
6. 가산점 기준
종목 | 가산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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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 | 3%가산 | |
심리상담사 | 특수학교 교사 | |
보육교사 1급 및 보육시설 1년이상 종사자 | 보육교사 2급 | |
유치원 정교사 | 유치원 준교사 | |
초중등학교 정교사 | 초중등학교 준교사 | |
청소년상담사1급 및 청소년지도사1급 | 청소년상담사2,3급 및 청소년지도사2,3급 | |
종교전문가(승려, 목사, 신부등) | 종교전문가(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등)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사2급 |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1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1년 미만 경력자 | |
4년제 대학 심리학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의대 졸업자 및 예정자 | 2년제 대학 아동복지 및 상담학과, 재활학과, 보육과 졸업자 및 예정자 | |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 | 기타 유사관련분야 경력 및 학과 심사 대상자 |
7. 자격발급 기준
1급 | 상기 가산점 대상자(원서접수시 서류제출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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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인 |
8. 온라인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1) 반명함판 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당 협회 심사 적용)
3) 응시수수료 : 50,000원
4)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9. 합격자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