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안내

다문화심리상담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 2018-004120
1. 다문화심리상담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 대면관계를 통하여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해 주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검정방법 - 온라인 시험
구분 시험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1~4과목 객관식 4지 택일형

1. 심리학개론
2. 다문화가족복지론
3. 다문화가족상담론
4.이상 심리학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무

다문화가족상담 및 심리검사 실무
(*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4. 직무교육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교육내용 다문화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활용방법과 상담기법 교육

* 자격증은 직무교육 수료 후 발급함.

5. 출제 기준
시험과목 출제문항 경가주요항목
심리학개론 25 다문화구성원의 발달심리, 성격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연구방법, 사회심리 등 다문화심리와 관련된 심리학 전반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복지론 25 다문화인 가족복지와 사회복지의 개념, 현대사회의 가족갈등 문제,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과 체계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상담론 25 다문화상담의 개요와 구조적 의사소통, 유형별 다문화가족의 문제상담 등 심리상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이상 심리학 25 다문화구성원의 정서 및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관련 심리장애와 의사소통장애, 정신장애 등에 관한 지식
6. 가산점 기준
종목 가산점기준
  5% 가산 3%가산
심리상담사 특수학교 교사
보육교사 1급 및 보육시설 1년이상 종사자 보육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유치원 준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초중등학교 준교사
청소년상담사1급 및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2,3급 및 청소년지도사2,3급
종교전문가(승려, 목사, 신부등) 종교전문가(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1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1년 미만 경력자
4년제 대학 심리학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의대 졸업자 및 예정자 2년제 대학 아동복지 및 상담학과, 재활학과, 보육과 졸업자 및 예정자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 기타 유사관련분야 경력 및 학과 심사 대상자
7. 자격발급 기준
1급 상기 가산점 대상자(원서접수시 서류제출자 한함)
2급 1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인
8. 온라인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1) 반명함판 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당 협회 심사 적용)

3) 응시수수료 : 50,000원

4)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9. 합격자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