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상담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 2012-0213
1. 미술심리상담사란?
심리적, 정서적, 시회적 장애를 겪고있는 사람에게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등 미술활동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개인 갈등을 조절하고 자기표현과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며 자기상실, 왜곡, 방어, 억제 등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표현하여 개인의 내면적, 외적 조화를 이루고 급변하는 다향한 현대사회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성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심리전문가로 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검정방법 - 온라인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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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심리학개론 2. 색채학 3. 미술심리상담학 4. 이상심리학 |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4. 직무교육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교육내용 | 미술심리상담의 실제검사방법 및 기법활용 등의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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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직무교육 수료 후 발급함.
5. 출제기준
시험과목 | 출제문항 | 평가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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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 25 |
발달심리(아동 및 청소년발달, 성인기발달, 노인기발달) 성격심리, 학습인지심리, 임상심리연구방법, 사회심리 등 심리학 전반에 관한 사항 |
색채학 | 25 | 색의 요소, 색의 원리 배색 등의 색채학 전반에 관한 내용 |
미술심리상담학 | 25 | 미술상담의 의의와 적용, 미술상담의 상징 등 미술 상담학 총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
이상심리학 | 25 | 물질관련 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스트레스관련 심리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등에 관한 지식 |
미술심리검사의 실제 | 실무 | 미술심리 실제 검사 방법 및 활용 등 실무 |
6. 가산점 기준
종목 | 가산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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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 | 3%가산 | |
미술심리상담사 | 특수학교 교사 | |
보육교사 1급 및 보육시설 1년이상 종사자 | 보육교사2급 | |
유치원 정교사 | 유치원 준교사 | |
초중등학교 정교사 | 초중등학교 준교사 | |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 | 청소년상담사 2,3급, 청소년지도사 2,3급 | |
목사, 기타 종교지도자 |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 1년 미만 경력자 | |
4년제 대학 심리학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의대 졸업자 및 예정자 | 2년제 대학 아동복지 및 상담학과, 재활학과, 보육과 졸업자 및 예정자 | |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 | 기타 유사관련분야 경력 및 학과 심사대상자 |
7. 온라인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1) 반명함판 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당 협회 심사 적용)
3) 응시수수료 : 50,000원
4)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8. 합격자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