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 2008-0538
1. 심리상담사란?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치료해줌으로써 다시 건강하고 바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2.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검정방법 - 온라인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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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심리학개론 2. 임상 심리학 3. 이상 심리학 4.교육 심리학 5. 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4. 직무교육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교육내용 |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지 활용방법과 상담기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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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직무교육 수료 후 발급함.
5. 출제 기준
시험과목 | 출제문항 | 경가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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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 25 | 발달심리(아동 및 청소년기발달, 성인기발달, 노인기발달), 성격심리, 학습 인지심리, 임상심리연구방법, 사회심리 등 심리학개론 전반에 관한 내용 |
임상 심리학 | 25 | 임상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임상심리학의 역할 등 심리상담의 개발, 심리치료상담이론과 임상관련 법규 및 윤리와 기관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지식 |
이상 심리학 | 25 | 아동 및 청소년기 장애, 치매 및 알코올 관련장애, 정신분열 및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성격장애, 심리적 적응 등 이상심리학에 관한 내용 |
교육심리학 | 25 | 심리 및 특수영역(성피해, 성교육, 학교폭력, 약물남용, 노인문제,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도박중독) 상담, 심리재활,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심리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진단 실무 | 20 | 심리상담 심리평가 및 해석, 작성 자문 등 실무 |
6. 가산점 기준
종목 | 가산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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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 | 3%가산 | |
심리상담사 | 특수학교 교사 |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1급 | 유치원 준교사 | |
유치원 정교사 | 초중등학교 준교사 | |
초중등학교 정교사 | 직업상담사 2급 | |
직업상담사 1급 | 종교전문가(전도사 등) | |
종교전문가(승려, 목사, 신부등) | 간호조무사 | |
간호사 | 사회복지사 2급, 3급 |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3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3년 미만 경력자 | |
의사 |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와 예정자 | |
사회복지사 1급 | 2년제 대학 심리학과, 재활학과 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 |
4년제 대학 심리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의대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리대상자 | |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 |
7. 자격발급 기준
1급 | 상기 가산점 대상자(원서접수시 서류제출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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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인 |
8. 온라인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1) 반명함판 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당 협회 심사 적용)
3) 응시수수료 : 50,000원
4)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9. 합격자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