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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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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률 제8688호로 2007.12.14 공포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2008. 6. 1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2008.6.15 이후 시도, 시군구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국민들 께서는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 또는 등록증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등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공개가능한 정책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제868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규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안 제3조 및 제4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겸업금지(안 제7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안 제10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제8호)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으려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안 제12조,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4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http://blog.korea.kr/main/log.do?blogId=40003232&logId=404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