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윤리강령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아래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지켜야할 윤리강령으로 1961년 미국 APGA(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가 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두고 상담자가 지켜야할 강령을 제정 발표 한 것이다.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상담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카운슬리(counselee) 또는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 상담관계와 그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전문인으로서의 의무에 비추어 그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면접기록, 검사자료, 녹음테이프 등을 포함하는 상담에서 얻어진 제반 자료는 연구와 상담자 교육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될 때에도 카운셀러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상담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자는 어떤 조건하에서 상담이 실시된다는 것을 피상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에 관하여 타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자문위원을 정할때에는 자문위원의 자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더 이상의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때 상담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상담자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위촉되어야 한다.
  • 상담과정에서 피상담자가 타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상담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 피상담자가 명백히 위급한 상황에 있게 될때 카운슬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또 상황에 따른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